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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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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