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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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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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3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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