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5조 (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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