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5조 (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