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5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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