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②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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