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송부했을 경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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