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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