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위촉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고문변호사에게 연임의사를 통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승낙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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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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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