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위촉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고문변호사에게 연임의사를 통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승낙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⑤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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