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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