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6조 (상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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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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