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6조 (상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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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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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