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자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고 미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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