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3조 (파손ㆍ멸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주류의 유통과정 중 파손과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확인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