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3조 (누전, 감전 및 정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2. 전기시설(배전반, 콘센트 등)을 침수 높이보다 높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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