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7조 (침수 방지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 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침수 위험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방안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시행4. 지하공간 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안 제시5.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경감 및 예방대책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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