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8조 (경보방송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공간 시설물에는 침수 또는 침수 예상 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상 출입문 등 우수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CCTV, 지상 침수 경보 센서 등을 설치하여 외부(지상) 침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침수 경보 센서는 자동 운행 물막이판과 연동시킬 수 있다.
전력공급 장치를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는 경보방송시설용 전원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언제든지 경보방송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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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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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