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3조 (저지대 내 지하공간 신축 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하공간 신축을 되도록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공간 출입ㆍ환기시설 바닥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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