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 (대피로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대피경로는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2.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실내 비상탈출 사다리 등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침수 시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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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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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