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0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 다층 건물 내 지하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 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다층 건물의 경우 침수 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고려하고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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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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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