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4조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하공간 내 유입된 우수 및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사나 부유물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배전반 등 전기시설은 침수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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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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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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