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조 (적용 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 내의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 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이 고시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 외의 지하공간은 시설물별로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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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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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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