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조 (적용 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 내의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 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이 고시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 외의 지하공간은 시설물별로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