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7조 (지하 공동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하 공동구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작업자의 출입 및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 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구부의 설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수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방수형 맨홀 덮개를 사용하여 맨홀 뚜껑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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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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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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