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5조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기본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수 예상 구역에 지하 시설물 계획 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수가 주변 지역으로부터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 행동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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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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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