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4조 (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2. 배수설비,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3. 환기구, 물막이판, 장비 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4. 경보방송시설, 비상조명, 대피 유도등, 진입 차단시설 등의 가동 여부5. 대피로,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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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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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