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9조 (지하변전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하변전소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하변전소의 침수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심각한 2차 피해와 사회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되도록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침수를 허용하지 않도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변전소의 개구부(장비 반입구, 외부환기구)의 설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막이판 등으로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의 위치까지 확실히 폐쇄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지하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의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하변전소에 근무자가 상근하는 경우, 유사시에 대비한 근무자의 안전 대피에 관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케이블 삽입구멍은 방수 처리하고, 방수형 맨홀 덮개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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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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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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