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9조 (지하변전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변전소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변전소의 침수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심각한 2차 피해와 사회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되도록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침수를 허용하지 않도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전소의 개구부(장비 반입구, 외부환기구)의 설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막이판 등으로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의 위치까지 확실히 폐쇄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하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의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변전소에 근무자가 상근하는 경우, 유사시에 대비한 근무자의 안전 대피에 관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케이블 삽입구멍은 방수 처리하고, 방수형 맨홀 덮개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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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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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