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0조 (진입 차단시설 및 침수 안내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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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공간 침수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경보방송시설ㆍCCTV 외에 이용자 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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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하공간 침수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경보방송시설ㆍCCTV 외에 이용자 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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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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