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상 침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나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높이2.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 높이3. 하천 범람 모의, 해일 범람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 침수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높이 분석 결과6. 침수예상도(홍수범람, 내수침수, 해안침수)가 작성된 지역에서 침수 높이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 기록과 침수피해,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상 침수 높이를 추정하되 과대ㆍ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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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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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