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6조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수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 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위에는 침수에 대비하여 탈부착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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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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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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