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6조 (단계별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공간은 대피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 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1.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2. 2단계 : 침수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3.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 수와 침수 예상 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4. 4단계 : 신속한 배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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