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2조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때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은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력공급 장치를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한 때에는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의 예비전원을 지상 또는 옥상에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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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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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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