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8조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 시 시설 이용자와 차량 통행 등을 고려하여 침수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여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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