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5조 (지하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도로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설계 시 우수 및 지하수가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하고,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은 대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개폐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기초 지반 부등침하 등으로 지하수 유입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외부 지하 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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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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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