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9조 (범죄예방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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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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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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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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