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주차장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은「주차장법」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1.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한 진입ㆍ출입을 위하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경사로 시작지점까지는 6m 이상의 평탄부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2. 램프계획 시 램프의 유효폭원은 직선구간 6.5m, 곡선구간 7.0m 이상 및 램프경사도는 직선구간 15%, 곡선구간 13%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차량의 급격한 회전이 형성되는 램프 시종점부는 회전이 원활하도록 모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3. 주요 주차통로의 폭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통로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4. 조업주차 공간을 지하에 설치 할 경우 천정고(주차램프 클리어런스 포함)를 2.7m 이상, 주상복합의 경우 2.9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5. 지하주차장 승강장은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위하여 방풍실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여 방풍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문으로 계획할 수 있다.6. 주차장 내 기둥과 주차차량 승하차동선(차문개폐)의 간섭이 없도록 기둥을 배치하거나 주차구획 이외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7. 순환이 어려운 주차구획에서는 적정한 위치에 회차공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8. 주차대수는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법정대비 130%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9. 주차장 바닥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성을 위해 보행동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10. 비상상황 및 서비스 차량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 이상으로 하며, 주차규모가 500대 이상인 경우 진출입구 수 및 차로수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11.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환기구(DA)와 채광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12. 지하주차장에 투시형 승강기와 적정 간격(25m)의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우선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13.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은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분리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상복합 주차구획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여 주차구역(Zoning) 계획*을 하여야 한다.* 층별, 건물 출입구별 등 여건에 따른 합리적 분리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은「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및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위치로 계획하여야 한다.2.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단,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다.3. 법정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은 관리가 편한 곳을 지정하여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4.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개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 10조 규정에 따른다.5. 필요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등 주요 위치에 충전공간 및 전력간선 등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는 지상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지하주차장에 배치할 경우 소방차량의 진화활동을 고려해 진출입구 인근에 배치하고, 충전시설 설치구간은 방화구획 및 법정대비 120%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
자전거 주차계획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자전거보관소의 거치대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설치하여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을 구비한다.2. 단차이가 나는 경우 종단경사로 7%미만의 경사로를 계획하여 자전거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3. 자전거 보관소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자전거 통로가 자동차용 경사로ㆍ통로와 공유되거나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 주상복합의 자전거 보관소는 주거시설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설치기준대수 이상을 지상에 설치하고, 주거외시설(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은 모든 설치대수를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5. 자전거 보관소에는 방범 및 이용편의를 위해 CCTV, 조명시설, 자동공기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가림시설 등 캐노피 설치 시 (녹색이 아닌 회색, 갈색계열 사용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6.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출입통로 주변 등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7.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의 주차편의시설 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