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5조 (임대주택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ㆍ분양주택 혼합배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한다.1.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코어 등을 공유하여 분양주택과 차별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일조 및 소음 등이 불리한 곳에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2. 평면 및 건물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임대주택의 설계 및 마감자재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3.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며 계층간 결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4.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공동생활공간을 적극 조성하여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소형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에 한함)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면을 정면 2구획(2-Bay) 이상으로 계획한다.
노약자ㆍ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1~2층에는 출입문 폭, 턱, 화장실 등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ㆍ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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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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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