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ㆍ침투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에 따른 물순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물순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기존 하수관거에 의한 관리방식과 단지 내 소규모ㆍ다기능 빗물관리시설과의 조합을 고려한다.1. 자연지반의 투수율 유지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한다.2. 불투수 포장을 최소로 하고, 투수포장 설치 시 자연지반과 연계하여 빗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한다.3. 지역단위 유역관리 및 자치구 물순환 계획을 참조하여, 지역계획과 연동한 단지 내 자연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다.4. 대지(단지) 내 공간의 시설특성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한 빗물관리를 계획하되, 옥상 및 지하주차장에 임시 저류시설을 고려한다.5. 빗물정원 등 자연구조를 활용하는 계획을 적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시설계획 및 Bio-Swale기법(생태저류지) 등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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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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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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