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1조 (미술작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미술작품은 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 광장, 주출입구 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 광장, 도로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가장 빈번할 위치로 계획한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미술작품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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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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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