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오차, 추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지분 감소,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인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2%정도의 여유 용적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