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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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오차, 추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지분 감소,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인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2%정도의 여유 용적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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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오차, 추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지분 감소,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인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2%정도의 여유 용적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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