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소방ㆍ피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시설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 검토시 건축내진설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층간 방화구획 시 분리형 방화셔터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며, 별도의 출입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발전기는 소방용 비상전원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형*과 용량을 선정하고, 화재연기유입 및 냉각부족 등으로 외부공기 유입이나 배기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합산용량 발전기,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등
지하주차장에서 풍향, 풍량, 감지기 연동회로, 내열성 송풍기, 비상전원 등 주차장 연기 배출 성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재센터와 주배선반(MDF)실은 관련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지상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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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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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