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 (구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고, 「건축구조기준」(KBC2016) 적용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구조형식과 기초를 계획하여 충분한 구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굴착 시 지하수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 중ㆍ준공 후 부력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치를 할 경우, 지반침하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차수 및 강성 등을 고려하여 공법과 자재를 계획하고, 흙막이 도면(평면도ㆍ단면도ㆍ전개도ㆍ계측관리평면 등), 해체순서에 따른 안정성 검토 자료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한 부위의 조경면적 산입 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를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자중, 풍압, 내진 등을 고려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및 폭설 등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구조부 및 주요 마감재가 염해 및 강풍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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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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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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