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 (건축물 피난성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 지진, 지진해일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피난, 소방 등의 관련시설을 충분히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입구 및 지하층 입구 등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입구에는 우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층에 유입된 우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고, 지반침하방지를 위해 배수설비에 토사유출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지하층의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는 침수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강풍으로 인한 거주자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베란다와 계단실의 창호 크기는 대형을 삼가하고 적정 크기로 계획하고, 외부마감재는 강풍을 견딜 수 있는 자재로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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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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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