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건축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③코어 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코어는 소방ㆍ피난계획을 고려하여 인지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3. 밀폐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를 유리로 설치하거나, 내부에는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평면 계획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도면상에 내부 분양구획선 및 실별 용도를 표기하고, 통로폭 등 주요 수치에 대하여 안목치수를 표기하여야 한다.2. 건축물 주요 통로의 경우 경사로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지 단차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부 경사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도면에 정확한 경사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기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층간소음 및 소음방지계획은 「건축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및「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따르며, 층간소음성능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2. 승강기의 소음과 진동이 주거공간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주상복합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된 경우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하여 수직동선체계와 출입구를 분리하여야 한다.4. 300세대당 1개소의 택배보관실(15㎡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15%에 해당하는 무인택배함을 택배차량 및 거주자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5. 주동 출입구는 인지성을 확보하고, 1층 엘리베이터 홀은 개방감을 강화하는 범죄예방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6.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경우, 층별 세대수×0.3(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관리사무실을 포함하는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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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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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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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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