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건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코어 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코어는 소방ㆍ피난계획을 고려하여 인지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3. 밀폐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를 유리로 설치하거나, 내부에는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평면 계획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도면상에 내부 분양구획선 및 실별 용도를 표기하고, 통로폭 등 주요 수치에 대하여 안목치수를 표기하여야 한다.2. 건축물 주요 통로의 경우 경사로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지 단차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부 경사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도면에 정확한 경사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기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층간소음 및 소음방지계획은 「건축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따르며, 층간소음성능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2. 승강기의 소음과 진동이 주거공간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주상복합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된 경우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하여 수직동선체계와 출입구를 분리하여야 한다.4. 300세대당 1개소의 택배보관실(15㎡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15%에 해당하는 무인택배함을 택배차량 및 거주자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5. 주동 출입구는 인지성을 확보하고, 1층 엘리베이터 홀은 개방감을 강화하는 범죄예방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6.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경우, 층별 세대수×0.3(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관리사무실을 포함하는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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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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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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