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0조 (도시형생활주택)
이 법령의 자료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한다.1. 1층 필로티의 천정은 비가연성재료로 마감하고,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하거나 외단열로 계획할 경우에는 비가연성재료를 사용한다.2.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1층 내부에는 열ㆍ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3. 6층 이상(필로티 층 포함)으로 계획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4.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20㎡ 이상 또는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5.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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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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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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