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ㆍ시설(학교, 근린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 내에 저층ㆍ중층ㆍ고층 혼합형 구조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저층부에도 일조권,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의 조망요소를 파악하여,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경관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옹벽 등을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주요 조망대상* 및 통경축, 바람길, 풍해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주요 조망대상은 인근 바다, 강, 천, 공원 등 주요자연 환경을 말한다.
⑤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지상에 배치하고, 광장ㆍ공원 등 외부와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⑦정주환경 저해요소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를 고려하며, 차폐시설 및 완충녹지 등을 계획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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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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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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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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