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ㆍ시설(학교, 근린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저층ㆍ중층ㆍ고층 혼합형 구조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저층부에도 일조권,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의 조망요소를 파악하여,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경관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옹벽 등을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주요 조망대상* 및 통경축, 바람길, 풍해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주요 조망대상은 인근 바다, 강, 천, 공원 등 주요자연 환경을 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지상에 배치하고, 광장ㆍ공원 등 외부와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정주환경 저해요소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를 고려하며, 차폐시설 및 완충녹지 등을 계획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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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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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