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로 및 전면공지,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공간에는 경사, 단차, 옹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상에 인접한 대지와 도로의 주요 지점 레벨을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②전면공지는 다음 각 호를 따라 계획한다.1.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에는 주차ㆍ정차와 보행지장물(공작물, 담장, 계단 등) 설치를 금하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가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2. 인접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는 연계하여 통합디자인을 하여야 한다.3. 건축물 형태 및 재질, 주변 가로 현황, 가로 시설물, 바닥포장재료 등 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4. 전면공지의 바닥마감은 공공부문에서 설치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개공지는「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25조 및 다음 각 호를 따라 계획한다.1. 공공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공개공지는 가능한 한 한 곳에 집중 설치하여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 보도의 포장형식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설(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④조경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새만금개발청 건축고시」제23조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면적을 산정하고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은 구분하여 조경구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2. 조경은 양질의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도록 하며, 교목 수고는 H2.5m이상으로 계획한다. 조경 식재예정지의 표토 및 심토에 대한 염분검사를 실시하여 식생에 저해되는 염분이 발견 될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거나 제염시설을 설치하고, 별표5를 참고하여 염분에 강한 속성수를 중심으로 계획한다.3. 옥상조경 설치 시 조경시설은 순환형 동선으로 계획하고, 옥상조경의 관리가 원활하도록 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 옥상, 벽면, 테라스 등 다양한 녹화기법을 권장하며, 북측입면의 벽면녹화는 지양한다.5. 휴게시설 주변 조경수목 식재 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교목의 경우 지하고가 충분히 확보(약2.0m 이상)되도록 한다.6. 지상주차장은 열섬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식재를 설치한다.7.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옹벽 등에는 등나무, 능소화 등을 식재하는 입면녹화를 계획하여야 한다.8. 정주환경 저해요소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차폐시설 및 완충녹지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9.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규정한 수종 및 조경설계지침을 반영한다.
⑤기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불투수면적을 줄여 단지 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대한 침투ㆍ저류하는 등 빗물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저영향개발(LID)을 하여야 한다.2. 주변 단지, 외부 근린공원, 녹지 등에 연계된 단지 내 순환산책로를 설계하여야 한다.3. 옹벽ㆍ석축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연경사면을 조성하여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등 경관 향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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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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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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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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