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친환경ㆍ에너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조, 일사,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는 한편, 자연채광ㆍ자연환기ㆍ고효율창호ㆍ외단열ㆍ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부하를 적게 발생하게 하는 패시브(Passive)기법과 고효율 난방ㆍ냉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 설비 및 태양광ㆍ지열ㆍ연료전지 등 액티브(Active)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성 확보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성능 이상 설계를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그린4등급) 이상의 설계로 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심의회의를 통해 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중 주거부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공동주택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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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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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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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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