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4조 (교통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인 경우 건축심의와 통합심의가 가능하며 교통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지 출입구 위치는 인근 단지와 맞추어 조정하고, 주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한다.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ㆍ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령에 따라 출구와 입구를 의무적으로 분리해야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③보행자를 고려하여 비상차량 외에는 지상 차량동선은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④단지 주출입구 부분에 유치원 차량 등 적절한 규모의 드롭존(Drop Zone) 및 대기공간을 계획하거나, 차량회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단지 내 비상차량의 회전동선 반경은 10m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부에 하드 페이빙을 검토한다.
⑥단지 외 기존 도로시설과 보도,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고, 보행편의성을 위하여 단지 내 이동 동선의 폭은 3.0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⑦단지 내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 (험프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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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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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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