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4조 (교통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인 경우 건축심의와 통합심의가 가능하며 교통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 출입구 위치는 인근 단지와 맞추어 조정하고, 주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한다.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ㆍ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령에 따라 출구와 입구를 의무적으로 분리해야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보행자를 고려하여 비상차량 외에는 지상 차량동선은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주출입구 부분에 유치원 차량 등 적절한 규모의 드롭존(Drop Zone) 및 대기공간을 계획하거나, 차량회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단지 내 비상차량의 회전동선 반경은 10m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부에 하드 페이빙을 검토한다.
단지 외 기존 도로시설과 보도,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고, 보행편의성을 위하여 단지 내 이동 동선의 폭은 3.0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 (험프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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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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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