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경관 및 입면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ㆍ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규정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ㆍ단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인접 건축물, 광장, 공공공지, 하천변,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 (계획 또는 공사중인 것을 포함한다.)
②입면계획 등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이 조화된 특화 입면으로 계획한다.1. 가로변이나 공원 녹지변에 주거동의 측벽이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측벽디자인의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2. 전체 배치(주진입, 부진입, 주동선, 부동선 등)를 고려하여 저층부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주동입면디자인(각 동과 부속동 등)은 세대발코니, 입면 재료, 색채, 조명,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차별화된 문주디자인으로 단지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4.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각 시설별 특성 및 공동주택 주동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입면을 계획하여야 한다.5. 기타 시설물(자전거 보관소, 벤치, 조명, 사인물, 난간 등)은 「새만금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6. 옥상의 설비시설물 등은 외벽 또는 지붕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차폐하여 계획하여야 한다.7. 옥상, 테라스 및 발코니 등에 조경공간 또는 도시농업 활동공간을 구성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③색채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주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건축물의 마감재와 각종 시설물의 색채계획을 수립(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립지역은 시행지침의 내용 반영)하고, 각 재료의 색채코드(먼셀기호)와 음영을 입면도 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마감재료 및 색채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2. 유리색채의 경우 녹색ㆍ파랑색계열의 사용을 지양하되, 필요시 적용부위와 사유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3. 매쉬펜스 설치 시 녹색계열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웜그레이, 웜다크그레이 색채계열로 계획하여야 한다.4.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을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녹색ㆍ청색계열이 아닌 갈색 또는 회색계열로 계획하여야 한다.5. 색채계획 시 해당 건물의 조망점, 인접 건축물과의 파노라마 입면 분석에 의한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6. 주차장은 층별, 구역별로 차별화된 색채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공간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밝은 색채를 적용하도록 한다.
④조명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조화로운 색채와 편안하고 절제된 간접조명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강화하는 조명기법을 적용하고, 강한 원색 광원 또는 보행자에 눈부심을 유발하는 직부등과 선형 네온조명은 금한다.2. 건축물의 위치와 주변 조망관계를 고려하여 주변 야간경관과 조화되는 조명방법, 휘도와 색채 및 색온도를 계획하고 그 사양을 도면상에 표기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 배치 시 주변 시설물,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서 야간 이용자의 행태패턴을 고려하여 이용성과 심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조명 제어방식과 조명기구의 유지관리(에너지절약, 계절별ㆍ시간대별 활용방안 등)및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4. 고층 아파트 상층부에 조명을 계획할 경우에는, 주변 야간 경관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⑤옥상층 설비구조물(태양광설비, 통신중계기 등)의 경우 관련 도면(조감도, 입면도, 단면도, 옥상층 평면도, 구조계산서 등)에 표기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하거나 낮게 하는 등 위치와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열) 패널의 하부는 옥상조경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마감한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경 또는 친환경 재료의 투시형 벽으로 구획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각종 시설물(창틀, 난간 등) 등은 반사성 재료(스테인레스 등) 사용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입면과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필로티, 아케이드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둥크기 및 형상 등을 조정하여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1. 필로티,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구간의 공간감 형성을 위해 유효높이 7.5m 이상의 2개층 필로티,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2. 필로티, 아케이드 공간에는 보행의 편의성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보행지장물 설치를 금지하며, 경사도 12분의 1 이하 경사로 설치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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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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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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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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