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 (설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1. 기계실ㆍ전기실ㆍ발전기실 등은 자연환기를 위하여 별도의 Dry Area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2. 지하주차장, 피난유도등, 안내표시등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에는 LED 또는 고효율 인증 조명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무선통신설비 등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이상, 홈네트워크 AA등급 인증 획득을 권장한다. 단, 이 외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 홈네트워크 A등급 인증 획득을 권장한다.2. 옥상 및 지상에 무선통신설비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3. 주민공동시설에 냉난방과 전열교환기를 계획하고, 이를 도면에 표기한다.4. 각 세대의 유틸리티(난방, 급수, 급탕, 전기, 가스 등) 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5. 각 세대별 급수 및 급탕 공급 배관에 감압변을 설치하여 급수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하주차장 및 옥외에 CCTV 설치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하고, 우천시나 0.5lx이하에서도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200만 화소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CCTV 스펙을 명기한 설비계획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 전ㆍ중ㆍ후를 반영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근거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강수량 등을 반영하여 우수 관경 등을 확보한다. 또한,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지하층 진입구(계단, 램프)에 차수판을 구비하고, 주차장램프 시작과 끝에는 트렌치를 계획하고, 최하층에 충분한 집수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⑤전기실 및 전기통신설비 계획1. 전기실ㆍ발전기실에는 차수판을 설치(차수벽의 경우 장비반입에 어려움)하도록 하고, 발전기실을 기계실보다 1m 높게 설치하는 등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형 지상발전기 설치는 지양한다.2. 발전기실의 층고(안목치수)는 4.5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발전기 사양 및 규격은 아래표 참조<img id="145959455"></img>3. EPS, TPS실은 적정한 면적과 위치에 분리 구획할 것을 권장한다.4. 한전공급규정을 참고하여 SPD 등급표기 및 자동역률 조정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5. 수배전반은 콤팩트형보다는 일반형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보수공간이 없는 콤팩트형은 설치를 금한다.6. 전기실 인근에 근무자 휴게공간 설치를 권장하며, 수전용량이 1천kVA 이상인 경우에는 숙직실과 근무자실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⑥기계실 및 기계설비 계획1. 기계실은 안전을 고려하여 물탱크실과 분리하여 구획하여야 한다.2. 분양 공간 또는 세대 내 각 실에 추후 냉난방 등 실외기 설치 및 연결이 가능하도록 통로(pipe shaft)를 두고, 냉매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3. 지역난방 공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계설비(냉난방, 환기, 급탕, 급수 등)의 에너지원을 이원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전기 60%이하, 가스 40% 이상4. 배수펌프의 용량과 배관 관경은 소방펌프 성능시험 및 소방설비 작동 등을 고려하여 화재 시 소화설비의 작동으로 전기실ㆍ발전기실ㆍ기계실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산정하고, 순차기동방식으로 비상전원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이를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5. 제연설비 및 중앙공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T.A.B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가가 제연설비 T.A.B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6. 배관 피트 내 차단밸브류를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밸브류는 FL+1500에 설치하며, 보수를 위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7. 점포별 개별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경우 AD부분 측벽 및 피트 바닥에 관통슬리브를 설치하고, 점포용 중앙배기덕트를 설치할 경우 점포마다 MVD를 설치하고 배기팬은 인버터제어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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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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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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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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