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 (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독서실) 등 복리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옥상 및 지상 등을 이용한 공동텃밭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카쉐어링(Car-Sharing), 알뜰장터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능한 한 연계하여 계획한다.1. 복리시설은 지상에 설치하고, 광장ㆍ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한다.2.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시설 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건식ㆍ습식쓰레기 및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 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 등을 계획한다.
부대ㆍ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대ㆍ복리시설의 세부계획은 별표3의 ‘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 중점 심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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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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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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