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를 배려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4.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④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
⑤쟁점 안건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허가권자는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의 관련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통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⑥신속한 주택공급 또는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건축심의 신청과 함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건축심의 및 관계부서 협의 등에서 발생된 보완사항을 보완요구기한 내에 완료해야하며, 허가권자는 보완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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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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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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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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