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심의기준은「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되는 경우 공동주택 외의 시설도 이 기준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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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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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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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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